직제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31조의9(공동기기센터)
①
공동기기센터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두고, 행정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3.2.19.>
②
<삭제 2011.8.31.>
③
공동기기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8.31.>
④
공동기기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본조신설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