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창업지원단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개정 2017.7.31.> |
② | 창업지원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
③ | 창업지원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다만,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4.25.> |
④ | 창업지원단에는 창업운영지원팀, 창업교육센터, 창업사업센터, 글로벌기업가발굴센터, 디자인·공예창업보육센터,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를 두며,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17.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