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31조의15(CS경영센터)
①
CS경영센터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센터에는 CS경영팀을 둔다.
②
CS경영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
CS경영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