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죽전캠퍼스에는 건축ㆍ도시기술연구소, 교과교육연구소, 나노센서바이오텍연구소, 한국전통도예연구소, 리모델링연구소, 멀티미디어산업기술연구소, 법학연구소, 분쟁해결연구센터, 사회과학연구소, 미래산업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일본연구소, 재료화학시험연구소, 도시·부동산연구소, 특수교육연구소, 콘텐츠&컨버전스기술연구소, 미래과학기술연구소, 보호복연구소, 우석한국영토연구소, 단국글로벌영상콘텐츠연구소, 단국넥시아나노암연구소, 정책과학연구소, 넬슨만델라평화사상연구소, 글로벌비즈니스지식연구소, 통합과학교육연구소, 융합디자인연구소, 한중관계연구소, 창의인재개발연구소를 두고, 천안캠퍼스에는 기초과학연구소, 생물자원환경연구소, 신소재기술연구소, 아시아ㆍ아메리카문제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 의학레이저ㆍ의료기기연구센터, 정보기술연구소, 치의학연구소, 지역연구소,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조직재생공학연구소, 국제농업협력연구소, 생명약학연구소, 종합임상시험연구원, 몽골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북방문화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GCC국가연구소, MEDI-Sports연구소, 의공학중개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7.6.8, 2008.2.29, 2008.6.4, 2008.10.1, 2009.5.4, 2009.8.31, 2009.12.9, 2010.2.26, 2010.4.20, 2010.6.1, 2010.8.31, 2011.6.10., 2011.8.31., 2012.3.23., 2012.6.5., 2012.9.7., 2013.2.19., 2013.4.2., 2013.8.24., 2013.11.14., 2014.6.11., 2014.10.2., 2014.12.3., 2015.2.27., 2016.1.22., 2016.4.25., 2016.7.26., 2017.2.16.> |
② | 부설연구소에는 소장을, 분소에는 분소장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소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3.6.25.> |
③ |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분소장 및 부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의치학계열의 부설연구소 소장은 조교수로, 그 밖의 부설연구소 소장ㆍ분소장ㆍ부소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8.31.><개정 2013.6.25.> |
④ | (삭제 2010.2.26.><번호개정 201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