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38조(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죽전 치과병원)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죽전 치과병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1997.10.28, 1999.3.26, 1999.5.7., 2011.8.31.>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