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보직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4., 2011.8.31.> |
1. | 총장 : 4년 |
2. | 부총장, 실ㆍ처장, 대학원장(교학처장), 대학장(국제학부장), 부학장, 부처장, 부속기관장(부원장), 부설교육기관장, 교책중점연구기관장, 부설연구소장 : 2년 <개정 1997.8.5. 1998.6.19. 1999.3.26. 2007.6.8. 2008.10.1. 2011.8.31. 2012.2.1. 2015.4.1.> |
3. | <삭제 2007.6.8.> |
4. | <삭제 2007.6.8.> |
② | 중임은 1년으로 하고, 보직임기 중 교체되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 <신설 1998.6.19.><개정 1999.3.26, 2002.6.10. 2007.6.8, 2011.2.24., 2011.8.31., 2013.6.25.> |
③ | <삭제 2007.6.8.> |
④ | 보직임기 내에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기는 제1항제2호의 기간으로 하되, 재임용 탈락시 보직 해임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6.25.> |
⑤ | 제1항 제2호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8.31.><번호개정 2009.3.1., 2013.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