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9조의4(국제처)
①
국제처에는 글로벌전략팀을 두고, 부속기관으로 국제교육센터를 둔다. <개정 2014.2.25.>
②
국제교육센터에는 글로벌교육팀ㆍ글로벌교육ㆍ서비스팀을 둔다. <개정 2014.2.25.>
[본조신설 201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