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과정과 학과(전공)의 편성은 대학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5., 2012.2.1.> |
② | 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는 원장을 두고, 대학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처장을 둔다. 다만, 교육편제 조정 등으로 폐지된 특수대학원은 대학원 학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소속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재적생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생의 학위 취득 시까지 해당 특수대학원장을 겸직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2.2.1. 2015.2.27.> |
③ | 대학원ㆍ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는 교학행정팀을 둔다. 다만, 신설되는 대학원의 경우 법인 또는 관할청의 신설 승인 통보일부터 교학행정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2.2.1., 2013.2.19.> |
④ | 원장은 교수로 보하고 교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장ㆍ특수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2.2.1., 2015.10.31.> |
⑤ | 제3항의 각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