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15조의11(교양교육대학 센터)
①
교양교육대학에는 글쓰기센터, BSM센터, 인성교육센터를 둔다.
②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글쓰기센터, BSM센터, 인성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