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출판부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출판팀을 둔다. <개정 2011.8.31., 2013.2.19.> |
② | 출판부에는 부장을 둔다. <개정 2011.8.31.> |
③ |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8.31.><개정 2012.3.23.> |
④ |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8.31.> <개정 2013.2.19.> |
⑤ | 출판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