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24조의2(대학생활상담센터)
①
대학생활상담센터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둔다. <개정 2011.8.31.>
②
대학생활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8.31.> <개정 2017.11.24., 2018.8.31.>
③
<삭제 2017.11.24.>
④
대학생활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본조신설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