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31조의13(인재개발원)
①
인재개발원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개정 2017.7.31.>
②
인재개발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인재개발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④
인재개발원에는 인재개발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