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31조의14(인권센터)
①
인권센터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두며, 센터에는 양성평등상담소와 인권상담소를 둔다.
②
인권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양성평등상담소와 인권상담소에는 소장을 둔다.
③
센터장 및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