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31조의16(미래교육혁신원)
①
미래교육혁신원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②
미래교육혁신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미래교육혁신원에는 죽전캠퍼스에 교육성과평가센터ㆍ교수학습개발센터ㆍEduAI센터ㆍ미래교육1팀ㆍ미래교육2팀을 두고, 천안캠퍼스에 미래교육2팀을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