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죽전캠퍼스에는 건축ㆍ도시기술연구소, 교과교육연구소, 한국전통도예연구소, 리모델링연구소, 멀티미디어산업기술연구소, 법학연구소, 분쟁해결연구센터, 융합사회연구소, 미래산업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일본연구소, 재료화학시험연구소, 도시·부동산연구소, 특수교육연구소, 자율형블록체인융합연구소, 미래과학기술연구소, 보호복연구소, 우석한국영토연구소, 단국글로벌영상콘텐츠연구소, 단국넥시아나노암연구소, 정책과학연구소, 넬슨만델라평화사상연구소, 글로벌비즈니스지식연구소, 통합과학교육연구소, 융합디자인연구소, 한중관계연구소, 창의인재개발연구소, 한국고전문학텍스트연구소, 한문교육연구소, 행태사회과학연구소, 글로벌벤처전략연구소를 두고, 천안캠퍼스에는 기초과학연구소, 생물자원환경연구소, 신소재기술연구소, 아시아ㆍ아메리카연구소, 의학레이저ㆍ의료기기연구센터, 정보기술연구소, 나노센서바이오텍연구소, 치의학연구소, 지역연구소,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조직재생공학연구소, 국제농업협력연구소, 생명약학연구소, 종합임상시험연구원, 몽골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북방문화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GCC국가연구소, MEDI-Sports연구소, 광의학연구소, 아랍문화연구소, 프랑코포니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7.6.8, 2008.2.29, 2008.6.4, 2008.10.1, 2009.5.4, 2009.8.31, 2009.12.9, 2010.2.26, 2010.4.20, 2010.6.1, 2010.8.31, 2011.6.10., 2011.8.31., 2012.3.23., 2012.6.5., 2012.9.7., 2013.2.19., 2013.4.2., 2013.8.24., 2013.11.14., 2014.6.11., 2014.10.2., 2014.12.3., 2015.2.27., 2016.1.22., 2016.4.25., 2016.7.26., 2017.2.16., 2017.11.24., 2018.2.28., 2018.8.31., 2019.2.27.> |
② | 부설연구소에는 소장을, 분소에는 분소장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소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3.6.25.> |
③ |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분소장 및 부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의치학계열의 부설연구소 소장은 조교수로, 그 밖의 부설연구소 소장ㆍ분소장ㆍ부소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8.31.><개정 2013.6.25.> |
④ | (삭제 2010.2.26.><번호개정 201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