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35조의7(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
①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사업단에는 첨단교육지원센터ㆍ교육과정지원센터ㆍ재직자교육센터를 두며,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사업단에는 사업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⑤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