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44조(미래교육혁신원)
대학교에 미래교육혁신원을 두고, 산하에 첨단교육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성과평가센터, EduAI센터, 미래교육팀, 미래교육지원1팀, 미래교육지원2팀을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②
<삭제 2021.6.17.>
③
<삭제 2021.6.17.>
[본조신설 2018.8.31.] [번호개정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