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에 I-다산 LINC+ 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7.23.> |
② |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양 캠퍼스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과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단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5.1., 2019.8.29., 2021.7.23.> |
③ | 사업단 산하조직으로 취창업이노베이션센터(죽전, 천안), 다산링크스쿨행정센터(죽전, 천안), 현장실습지원센터(죽전, 천안), 가족회사지원센터(죽전, 천안), 다산공동기기센터(죽전, 천안), 산학협력중개센터(죽전, 천안), 사회혁신교육센터(죽전), 사회문화디자인센터(천안), 스마트제조산업센터(죽전), 웨어러블산업센터(죽전), 단국바이오혁신산업센터(천안), 디지동물바이오산업센터(천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기술융합센터(천안)를 둔다. 각 센터에는 센터장 및 부센터장을 둘 수 있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다산링크스쿨행정센터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1., 2019.2.27., 2019.8.29., 2020.5.12., 2021.6.17.> <번호개정 2021.7.23.> |
④ | 사업단에는 사업지원부를 두고 육성팀과 지원팀으로 구성한다. 사업지원부 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8.29., 2021.6.17.> |
⑤ |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