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3년 02 월 20일)
제13조(취창업지원처)
①
취창업지원처에 취창업진로1팀, 취창업진로2팀을 두고, 부속기관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둔다. <개정 2019.12.2., 2020.2.27., 2020.8.27., 2022.5.19.>
②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는 사업운영팀을 둔다. <신설 2022.5.19.>
[번호개정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