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3년 02 월 20일)
제18조(미디어콘텐츠홍보처)
①
미디어콘텐츠홍보처에 홍보팀, 출판팀, 뉴미디어운영팀을 두고, 부속기관인 단국미디어센터를 둔다.
②
단국미디어센터에는 단대신문 주간, D-Voice 주간, 단대방송국 주간, 단국헤럴드 주간을 둘 수 있으며, 각 주간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3호의 초빙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8.25., 2022.10.4.>
[본조실설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