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3년 02 월 20일)
제27조(자유교양대학 센터)
①
자유교양대학 양 캠퍼스에 각각 글쓰기센터, BSM센터, 인성교육센터를 둔다. <개정 2020.5.12.>
②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글쓰기센터, BSM센터, 인성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1.]
[번호개정 2020.2.27.]
[제목개정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