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3년 02 월 20일)
제41조(인재개발원)
①
대학교에 인재개발원을 두고, 산하에 인재개발 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7.7.31., 2021.6.17.>
②
<삭제 2021.6.17.>
③
인재개발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④
<삭제 2021.6.17.>
[본조신설 2014.2.25.]
[번호개정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