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에 혁신공유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두고, 산하에 사업총괄운영팀을 둔다. |
② |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
③ | 사업단에는 분야별 개별사업단인 바이오헬스분야공유대학사업단을 두고, 산하에 사업지원팀, 교육인프라혁신센터, 교수학습혁신센터, 산학연계센터, 커리어개발센터, 성과평가센터를 둔다. |
④ | 분야별 개별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과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단장, 부단장, 센터장은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
⑤ |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