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3년 02 월 20일)
제57조의4(차세대반도체사업단)
①
대학교에는 차세대반도체사업단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사업단에는 반도체설계센터, 반도체소자공정센터, 반도체소재장비센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업지원센터, 인력양성지원센터, 클린룸운영센터를 두고,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차세대반도체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