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예창작센터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3조의3에 의하여 설치된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국제문예창작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