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국제문예창작센터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3조(소재)
센터는 천안캠퍼스에 두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 또는 국외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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