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예창작센터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국내외 문학인 교류 전문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2.
국제적 수준의 문학행사 및 학술대회 개최
3.
국제적 감각을 갖춘 문예창작전문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문학예술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출판물 또는 미디어콘텐츠의 개발 및 간행
5.
해외동포를 위한 국제문예창작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의 센터에서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