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국제문예창작센터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11.9.26. 개정).
② 센터에는 행정팀을 둘 수 있다('11.9.26., '13.4.2. 개정).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