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국제문예창작센터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6조(임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11.9.26. 개정).
② 직원은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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