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예창작센터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7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