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예창작센터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개정).
1.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