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국제문예창작센터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개정).
1.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