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국제문예창작센터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센터장과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및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15.4.1. 개정).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추천한다('11.9.26. 개정).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