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국제문예창작센터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2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을 따르고, 우리 대학교 규정에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센터장이 결정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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