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 : 2022년 08 월 19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11., 2002.6.10.,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