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교원 10명 이상이 공동발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연구기관 설치 신청서류를 미래융합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설립 근거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1998.2.11., 2009.6.2., 2011.8.31., 2012.2.1., 2021.12.17.> |
1. | 설립목적 및 취지 |
2. | 공동발의 교원 회의록 |
3. | 설립 후 2년간의 사업계획 및 재정확보계획 |
4. | 공간ㆍ시설ㆍ인력확보계획 |
5. | 참여교원 명단 및 최근 3년간 연구실적 |
6. | 연구소(센터) 규정(안) |
② | 전항 제6호의 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2011.8.31.> |
1. | <삭제 2011.8.31.> |
2. | 목적 |
3. | 소재 |
4.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5. | 조직에 관한 사항 |
6. | 위원회에 관한 사항 |
7. | 학술연구발표회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 |
8. | 재정에 관한 사항 |
9. | <삭제 2011.8.31.> |
10. | <삭제 201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