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기관 설치 신청을 받은 미래융합연구원은 연구내용, 향후 연구계획, 연구비 확보계획, 기존 연구기관과의 중복분야 등을 검토하고,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연구소로 승인한다. 다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설연구소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9.6.25., 2011.8.31.,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8.6.4., 2011.8.31.> |
③ | <삭제 2008.6.4.> |
④ | <삭제 2011.8.31.> |
⑤ | 연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삭제 2002.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