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 및 국가지원연구센터의 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장의 임기는 해당 사업 종료시까지로 하며, 국가지원연구센터의 운영이 한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운영 기간 종료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5.3.1., 2011.8.31., 2022.8.19.>
②
일반연구소의 장은 발기인 대표를 부설연구소로 승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2.6.10.> <개정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