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 : 2022년 08 월 19일)
제7조(임원)
①
각 연구소(센터)에는 소(센터)장 이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4.15., 1998.2.11., 2011.8.31.>
②
<삭제 2011.8.31.>
③
임원은 해당 연구소(센터) 상임연구원 중에서 소(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제목개정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