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 : 2022년 08 월 19일)
제7조의2(연구인력)
①
부설연구소 및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임교원, 연구교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2.25.>
②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연구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교원 인사규정」을 따르고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2.25.>
[본조신설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