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 : 2022년 08 월 19일)
제7조의3(조직)
연구기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정책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