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 : 2022년 08 월 19일)
제7조의4(위원회)
①
연구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소(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소(센터)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