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 : 2022년 08 월 19일)
제8조(중요서류의 보관)
연구기관은 각종 문서를 우리 대학교 「문서보관ㆍ보존 규정」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