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 : 2022년 08 월 19일)
제11조(규정개정 등)
①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해산 결의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각 연구소(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미래융합연구원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②
일반연구소의 중요한 사항은 미래융합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