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 : 2022년 08 월 19일)
제14조의2(평가)
①
연구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구기관의 운영현황 및 연구업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등급 및 조치기준 등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