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도예연구소 규정 ( : 2021년 12 월 17일)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5.6.3., 2009.12.9., 2011.9.26.>
1.
도자예술 관한 학문적인 연구
2.
도자작품에 관한 협동연구
3.
도자예술에 관한 특별강좌 운영
4.
도자예술에 관한 연구지와 출판물 간행
5.
도예전공자에 대한 실험, 실습의 지도 및 시설제공
6.
<삭제 2011.9.26.>
7.
<삭제 2021.12.17.>
8.
도자디자인 연구 및 도자상품 개발
9.
장학기금 적립
10.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