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도예연구소 규정 ( : 2021년 12 월 17일)
제9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