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도예연구소 규정 ( : 2021년 12 월 17일)
제11조(편집 및 출판)
①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②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하며, 단행본인 경우에는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