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도예연구소 규정 ( : 2014년 10 월 02일)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05.6.3., '09.12.9., '11.9.26. 개정).
1.
도자예술 관한 학문적인 연구
2.
도자작품에 관한 협동연구
3.
도자예술에 관한 특별강좌 운영
4.
도자예술에 관한 연구지와 출판물 간행
5.
도예전공자에 대한 실험, 실습의 지도 및 시설제공
6.
('11.9.26. 삭제)
7.
강진 도예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8.
도자디자인 연구 및 도자상품 개발
9.
장학기금 적립
10.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