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환경연구소 규정 ( : 2014년 10 월 02일)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국내외 생물자원환경 연구자료의 조사 및 수집
2.
생물자원의 수집, 보존, 생산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
3.
생물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4.
생명공학을 이용한 신생물 자원의 창출에 관한 연구개발
5.
기술개발의 지역, 산학연 연구체제 구축
6.
정부인가 비료출하 전 품질검사기관 대행
7.
연구 및 학술발표회 개최와 출판물 간행
8.
레저기반 농업의 식물재료 개발 및 관리 분야 연구
9.
그 밖의 생물자원 개발과 관련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