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환경연구소 규정 ( : 2014년 10 월 02일)
제6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 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